의료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이 종량제봉투로 처리되는 것과 달리, 의료폐기물은 배출 단계부터 전용용기·전용 보관장소·허가업체 위탁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판단이 애매한 물건"입니다. 처치에 사용한 거즈, 주사기, 채혈 후 나온 튜브처럼 명확한 것보다, 진료실에서 나온 포장지나 환자가 만진 종이컵 같은 것을 어디에 넣을지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했는지 여부로 나누고, 애매하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용기나 일반 봉투는 사용할 수 없고, 한 번 사용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사바늘·수술용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은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에 넣습니다.
- 봉투형 용기에는 용량의 75퍼센트 미만까지만 넣습니다. 넘치도록 담으면 밀폐가 되지 않아 누출 위험이 생깁니다.
-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고, 투입이 끝난 용기는 밀폐 포장합니다.
- 용기 바깥쪽에 배출자, 종류 및 성질·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를 기재하고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
-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는 뚜껑 있는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쓰고 사용 후 약물소독합니다.
- 봉투형에 담은 것을 위탁할 때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배출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는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위해의료폐기물은 다시 조직물류·병리계·손상성·생물화학·혈액오염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해당 폐기물 |
|---|---|---|
| 격리의료폐기물 | — |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 인체·동물의 조직·장기·기관, 혈액, 고름, 혈액생성물(혈청·혈장·혈액제제) |
| 병리계 |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
| 손상성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 시험기구 | |
| 생물·화학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
| 혈액오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등 | |
| 일반의료폐기물 | — | 혈액이 함유된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 기저귀·생리대·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 등 |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은 며칠인가요?
보관기간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이 7일로 가장 짧고, 손상성폐기물은 30일, 나머지는 대부분 15일입니다. 발치한 치아는 예외적으로 60일입니다.
| 종류 | 전용용기 | 도형 색상 | 보관기간 |
|---|---|---|---|
| 격리의료폐기물 | 합성수지류 상자형 | 붉은색 | 7일 |
|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 합성수지류 상자형 | 노란색 | 15일 |
| 조직물류폐기물(치아) |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 검정색 / 노란색 | 60일 |
| 병리계폐기물 |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 검정색 / 노란색 | 15일 |
| 손상성폐기물 | 합성수지류 상자형 | 노란색 | 30일 |
| 생물·화학폐기물 |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 검정색 / 노란색 | 15일 |
| 혈액오염폐기물 |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 검정색 / 노란색 | 15일 |
| 일반의료폐기물 |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 검정색 / 노란색 | 15일 |
| 일반의료폐기물(입원실 없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4℃ 이하 냉장) | 동일 | 동일 | 30일 |
현장에서 보관기간 초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수거 주기와 발생량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발생량이 늘었는데 수거 주기를 그대로 두면 보관장소가 포화되고, 결국 기간을 넘기게 됩니다. 계절이나 진료 형태에 따라 발생량이 변하는 시설이라면 분기마다 수거 주기를 재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창고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 바닥과 안벽은 물에 견디는 재질(타일·콘크리트 등)로 하고 세척이 쉽게 설치합니다.
- 보관창고에 약물소독용 소독약품과 분무기 등 소독장비를 갖춥니다.
-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섭씨 4도 이하를 유지합니다.
-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합니다.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규격은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냉장시설은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흰색 바탕에 녹색 선·녹색 글자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분류 — 발생한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일반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로 정확히 나눕니다.
- 담기 — 종류에 맞는 용기에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담고 밀폐합니다.
- 신고 — 대형폐기물은 관할 구청에 사전 신고하고 필증을 부착합니다.
- 배출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고, 의료폐기물은 허가업체에 인계합니다.
병원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
- 전용용기를 쓰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
- 보관기간을 초과한 뒤 배출
- 전용 보관장소 없이 일반 폐기물 보관장소에 함께 적치
- 재활용품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배출
- 폐건전지·폐형광등·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배출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배출
- 배출시간·배출장소 미준수
이 중 다수는 "담당자가 바뀔 때" 다시 발생합니다. 배출 규칙을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보관장소에 붙은 안내판과 체크리스트로 남겨두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 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해 줄 수 있나요?
의료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는 허가받은 전문 업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출 단계까지의 관리입니다. 전용용기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보관장소가 다른 폐기물과 분리되어 있는지, 보관기간이 임박한 용기가 없는지 점검하고, 일반생활폐기물·재활용품을 규정에 맞게 분류해 배출하는 부분입니다.
이엘클린네트웍은 병원 현장에서 이 배출 전 단계 관리를 담당합니다. 청소 업무와 폐기물 수거 업무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나누어 적어두면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