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자료가 폐기물 위반을 전부 "과태료"로 뭉뚱그려 설명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장소·방법을 어긴 경우는 과태료이고, 사업장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의 처리기준을 어긴 경우는 형사처벌입니다. 병·의원은 사업장이므로 후자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시 과태료 200/400/600만원" 표는 2020년 5월 19일 삭제된 옛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형사처벌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 위반 내용 | 법정형 | 근거 |
|---|---|---|
| 사업장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을 지정된 장소·방법 외에 버리거나 매립·소각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법 제63조제1호·제2호 |
| 처리기준 위반 — 분류 미준수, 미검사 전용용기 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온도 미준수, 표기 누락, 보관시설 기준 미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6조제1호 |
|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사항 및 처리현장정보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6조제4호의4 |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배출시간·장소 등 조례 위반 — 개별 배출(사업활동 관련)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배출시간·장소 등 조례 위반 — 공동 관리 배출(사업활동 관련)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음식물류폐기물 조례 준수사항 위반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올바로 인계·인수 내용 기간 내 미입력 또는 부실 입력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장부 미기록·미보존 또는 거짓 기록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바로 정정·시정해 해소한 경우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개정 2024. 8. 13.) 및 폐기물관리법 조문(2026년 8월 기준). 배출시간·장소와 종량제 봉투 규격·가격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지므로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과태료가 나오는 흔한 상황은?
-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 경우
- 전용용기 보관기간을 초과한 뒤 배출한 경우
- 전용 보관장소 없이 일반 폐기물과 함께 적치한 경우
- 대형 의료장비나 베드를 신고 없이 내놓은 경우
- 지정된 배출시간이 아닌 때에 내놓은 경우
대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담당자 교체나 일시적인 물량 증가로 발생합니다. 배출 규칙을 보관장소에 게시하고, 수거 주기를 발생량에 맞춰 조정해 두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폐기물 종류별 배출 규칙을 보관장소에 게시합니다.
- 전용용기와 일반 폐기물 보관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 보관기간이 임박한 용기를 매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 발생량 변화에 맞춰 수거 주기를 분기마다 재검토합니다.
- 배출시간과 장소를 관할 구청 공지 기준으로 확인해 둡니다.
- 담당자 교체 시 배출 규칙을 인수인계 항목에 포함합니다.